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 월 50만원씩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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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지원정책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수당-신청방법-안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안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출 서류

  1.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2. 선택 :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의 경우만 제출)

나. 세부 절차

  1.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2. 예비선정자 공고
  3. 계좌개설
  4. 최종선정자 공고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의 증빙자료를 개별 보관해야 합니다. 시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통장에 잔액이 남았더라도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청년수당의 신청시기, 지원내용,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청시기

2023년 3월 9일 목요일부터 2023년 3월 16일 목요일까지 입니다.

나.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연계와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다. 사용처

자기 계발, 구직활동, 일상생활 등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 자기계발 : 학원, 독서실비, 자격증, 도서구입 등
  • 구직활동 : 면접 복장, 면접을 위한 타 지역 이동 교통비, 미용실 등
  • 일상생활 : 월세, 관리비, 통신비, 공과금(조세, 연금 제외), 식비, 교통비 등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이용 시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진로탐색 또는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 후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 불가(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 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 가능, 해외 결제는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청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조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조건 : 중위소득 150%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기타조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 대상

청년수당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청년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 대학원의 재학생 혹은 휴학생
  •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및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인

👉 차상위계측 기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9일 지급 예정입니다.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현금인출은 1일 ATM에서 30만 원, 창구에서 1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1일 30만 원입니다.

청년수당을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지만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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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이 지원되는 만큼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