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2023년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한 지원정책으로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한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나.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 경우,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 재산요건
재산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 만원 이상 시 50% 감액 대상입니다.)
라. 제외대상자
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사람,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2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6월 말 지급)
- 23년 상반기 신청 :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12월 말 지급)
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8월 말 지급)
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10% 감액 지급)
- 22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23년 06월 01일 ~ 11월 30일(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홈페이지 접속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장려금 접속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탭으로 이동
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본인이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정기 or 반기) 신청 진행하기
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서면 신청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력금은 가구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독가구
- 단독가구 기준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
- 지원금액 : 165만 원
나. 홀벌이가구
- 홀벌이가구 기준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지원금액 : 285만 원
다. 맞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지원금액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가. 정기신청 지급액 산정
나.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감액 항목 대상
근로장려금 감액항목과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시 : 해당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시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같이 보면 좋은 글]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