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정책입니다. 해당하는 청년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청년 배당 지급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 인 만 24세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 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서류 첨부(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본 첨부 또는 공공 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 위임장 및 증빙서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내용 :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방법 :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등)로 지급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 신청기간
- 1분기 신청 : 3월 2일 ~ 3월 31일
- 2분기 신청 : 6월 1일 ~ 6월 30일
- 3분기 신청 : 9월 1일 ~ 10월 2일
- 4분기 신청 : 11월 1일 ~ 11월 30일
나. 지급일
- 1분기 : 4월 20일
- 2분기 : 7월 20일
- 3분기 : 10월 20일
- 4분기 : 12월 20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경기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도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사용처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조건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 입니다. 최근 3년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각 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여부 확인은 아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분기 자격 대상자 출생일 : 98년 1월 2일 ~ 99년 1월 1일
- 2분기 자격 대상자 출생일 : 98년 4월 2일 ~ 99년 4월 1일
- 3분기 자격 대상자 출생일 : 98년 7월 2일 ~ 99년 7월 1일
- 4분기 자격 대상자 출생일 : 98년 10월 2일 ~ 99년 10월 1일
본인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인지 아래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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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다른 사업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기 신청기간에 신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