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접속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을 선택
- 사업 참여 신청 진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필요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사업 신청 시 |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채용 시 | • 채용자 명단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사실 증명원 |
지원금 신청 시 | • 임금지급 증빙자료 • 통장 사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및 한도
가. 지원요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정규직 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 지원한도
사업참여를 신청한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되며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기업당 지원 인원은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이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60만 원 x 12개월 + 480만 원 =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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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에는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가정 밖·학교 밖 청년 등) 혹은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지원혜택이 매우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