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관내 지역 정주를 도모하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 신청방법
-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진행
수원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index.do)
나. 신청절차
- 수원시청 홈페이지 접속
- 시민참여 탭 들어가기
- 수원만민광장 탭 들어가기
- 공모 탭 들어가기
-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들어가기
- 참여하기 버튼 누르기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No | 제출 서류 | 발급 바로가기 |
1 |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 ✔ 신청서 다운받기 |
2 |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 서약서 다운받기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 동의서 다운받기 |
4 |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5 | 주민등록등본 | ✔ 등본 발급하기 |
6 | 통장사본 | – |
7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8 |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 ✔ 대출 현황 발급하기 |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0일(월) 09:00 ~ 3월 31일(금) 18:00시 마감
- 신청인 :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대리 신청은 불가)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내용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선정인원 : 선정인원은 총 100명입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저액납부순 등을 고려하여 100명을 선발합니다.
- 지원내용 : 월 임차료에 대해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
- 최대 5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원
- 생애 1회에 한해서 지원
- 지급방법 :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1인 가구 미혼 청년
- 주택 :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청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외대상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한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수원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1~2022년도 참여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이 부모인 경우
- 건물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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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및 신청기간 가입조건 혜택안내
[ 자주 묻는 질문(FAQ) ]
결과 발표는 2023년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문자로 발송합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 및 주택기준 등을 세부 심사합니다. 선정자 중에서 포기자, 지원 제외자, 지원 중단자 등이 발생하면 후순위자가 선정됩니다.
여기까지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인 분들은 신청해서 꼭 5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