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급 금액 또한 현실화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주거비에 대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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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필요서류
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가구의 재산과 소득만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과는 상관없이 대상자를 고려합니다.
※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가구 | 중위소득 46% |
1인 가구 | 894,614원/월 |
2인 가구 | 1,499,639원/월 |
3인 가구 | 1,929,562원/월 |
4인 가구 | 2,355,697원/월 |
5인 가구 | 2,771,277원/월 |
6인 가구 | 3,177,222원/월 |
나.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재산과 소득 신고서
-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1, 2, 3번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가.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나. 신청방법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가. 지원기준
- 임차인인 경우 : 주거급여액 전부(전액)를 현금으로 지급.
- 자가인 경우 : 주거급여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나.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 접수가 되면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주택상태 및 임대차계약 등의 조사가 이뤄진 다음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 신청 기간 : 시·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 신청 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지사를 거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진행
- 주택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인 : 주택 조사(주택 현황 조사, 임대차계약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 신청 방법 : 보장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진행. 이후 LH에 주택 재조사 의뢰가 된 뒤 재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인 : 수급자,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 신청 기간 : 주거급여 결정 통지 이후 90일 이내
- 이의 신청 방법 :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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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