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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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지원대상-신청방법-포스터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하는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령 기준 : 만 18세 ~ 만 64세
  •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종전 1,2,3급 중복)
  • 소득인정액 기준 : 매년 고시하는 특정 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월소득 평가액
    • 선정 기준액(22년 기준) : 부부가구 1,952,000원 / 단독가구 1,220,000원
  • 자격 제외 기준 :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는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Ex : 사림학교 교직원, 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 단, 퇴직유족 일시금, 퇴직유족 연금 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을 수령한지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매월 최대 307,500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됨.
  • 부부감액 : 부부 모두가 기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기초급여액 20%를 각각 감액해서 지급.
    • Ex : 20% 감액 시 기초급여액 : 246,000원 = 307,500원 X 0.8(20% 감액이므로)
  • 초과분 감액 : 조그마한 소득인정액의 차이로 인해 기초급여를 받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간의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함.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서 2만 원씩 감액 후 지급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선정기준액 ≤ (기초급여액 + 소득인정액)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바로가기

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제출서류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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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연금을 위 내용을 통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