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통 약자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함으로써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통비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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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내용
ㄱ. 지원대상
- 내국인의 경우 :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신청일부터 6개월)
- 외국인의 경우 : 서울시 거주가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ㄴ. 지원내용
- 지급 금액 :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급
- 지급 방법 : 임산부 명의의 카드(신용 또는 체크)에 교통 포인트로 70만 원 지급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및 사용기한
ㄱ. 신청기한
- 신청기한 : 교통비는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2년 7월 1일 ~ 10월 31일 사이에 출산했다면 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이 연장되니 참고 바랍니다.
ㄴ.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 분만 예정이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 자녀의 주민등록등록일 즉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준비사항 및 신청방법
ㄱ. 준비사항
교통비 신청 전 기본적으로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BC카드(IBK 기업은행, 하나 BC), KB국민카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내국인
-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신청 사이트” 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미리 해둬야 합니다.
- 외국인
- 신청 자격 증빙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ㄴ. 신청방법
[ 임신기간 중 신청 ]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 접수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를 첨부 해야 함.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음(임신확인서, 신분증, 본인명의 카드 or 휴대폰을 지참해야 함.)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참해야 함.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산 후 신청 ]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를 파일로 첨부 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아래의 서류 및 물품 지참 필요.
신청인 | 필요 서류 |
본인 | 신분증,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혹은 휴대폰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혹은 휴대폰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카드 혹은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임산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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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한 지원 제도이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꼭 신청하셔서 교통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