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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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업 종사자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농어업인 분들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제도
[ 농어업인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및 요건

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그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만 60세에 10년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을 더 받고 싶은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기준 :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 : 총 합계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지원대상 확인

나. 지원요건

[ 농업인 ]

  • 농업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해서 농산물의 판매액이 연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사람

[ 어업인 ]

  • 어업·양식업을 1년 중 6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판매액이 연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내용

  • 월 보험료가 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2022년 기준) : 월 45,000원 지원
  • 월 보험료가 9만 원 이하인 경우(2022년 기준) : 보험료의 1/2만큼 지원

▼▼ 월 보험료 기준에 의한 농어업인 지원 금액 ▼▼

월 보험료지원 금액
9만원 초과정액 지원 : 월 45,000원
9만원 이하정률 지원 : 월 보험료의 1/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홍보
[ 연금보험료 지원 ]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에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관련 서류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혹은 어업 관련 서류, 축산업 등록증 등의 관련 업종 종사 서류
  • 전화 신청 :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혹은 어업경영체(지방해양 수산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서류 제출 작업 없이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 확인서 서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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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 4만5천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셔서 연금보험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