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업 종사자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농어업인 분들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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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및 요건
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그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만 60세에 10년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을 더 받고 싶은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기준 :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 : 총 합계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함.
나. 지원요건
[ 농업인 ]
- 농업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해서 농산물의 판매액이 연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사람
[ 어업인 ]
- 어업·양식업을 1년 중 6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판매액이 연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내용
- 월 보험료가 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2022년 기준) : 월 45,000원 지원
- 월 보험료가 9만 원 이하인 경우(2022년 기준) : 보험료의 1/2만큼 지원
▼▼ 월 보험료 기준에 의한 농어업인 지원 금액 ▼▼
월 보험료 | 지원 금액 |
9만원 초과 | 정액 지원 : 월 45,000원 |
9만원 이하 | 정률 지원 : 월 보험료의 1/2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에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관련 서류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혹은 어업 관련 서류, 축산업 등록증 등의 관련 업종 종사 서류
- 전화 신청 :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혹은 어업경영체(지방해양 수산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서류 제출 작업 없이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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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 4만5천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셔서 연금보험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