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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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찾고 있나요? 특정 기준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차익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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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안내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 상한액 최대 780만 원을 넘을 경우 차익금을 환급해는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으신 분들,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이 의료비로 나갔던 분들은 아래에서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진행

3. 민원요기요 메뉴로 들어감

4. 개인민원 탭 선택

5. 개인민원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감

6. 조회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기 누르기

환급금 신청 안내

  •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대상이 될 경우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야 수령 가능
  •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최초 등록한 수신자는 이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등록한 계좌로 지급됨(평생 동안 별도 지급)
  • 수신자에게 위임을 받은 가족들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계좌등록 가능
  • 수신자 사망 시 가족 중 상속대표선정자 또한 상한제 지급동의 계좌등록이 가능
  • 환급금 신청은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실손보험 안내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손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수령 가능
  • 보험사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여하지 않음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는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초과한 의료비 금액만큼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액이 78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월 일괄산정을 통해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라서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대상 :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대상 : 진료비 중 비급여, 선별급여, 추나요법,2 ~ 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한 급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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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인가요?

A: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개인
·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실제로 비용을 지불한 경우
· 환급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한 경우

Q: 어떤 종류의 의료비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의 대상이 되나요?

A: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의 대상은 보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의료비를 포함합니다. 주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Q: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은행 계좌 정보는 신청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인 분들은 꼭 환급금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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