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 재개하게 되면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배경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납부 예외자들의 가입기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외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휴직·실직·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대상이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기준 : 재산이 6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1인당 생애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결과 통보 : 신청일 기준 그 다음달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합니다.
- 지원 금액 : 연금보험료의 50%까지 지원되며, 월 최대 45,000원 까지 지원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즉 50% 지원.
-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 초과 : 월 45,000원 지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방법 및 절차
가.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이 고지된 후 완납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나. 지원절차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및 보험료를 지원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 및 통지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공단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한 뒤 복지부와 공단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단계 | 주체 | 내용 |
1단계 | 지역가입자 |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신청 |
2단계 | 공단 | 지원 대상 결정 및 통지 |
3단계 | 공단 | 보험료 부과 |
4단계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납부 |
5단계 | 공단 | 보험료 납부 확인 |
6단계 | 복지부·공단 | 국고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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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해서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