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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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출생아 한명당 50만 원이 지원되는 지원 정책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사람이라면 아이가 태어날 때 꼭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대상-신청방법-포스터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 당일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 당일 주민등록상 경기도여야 합니다.
  • 신청할 시기에 해당 영아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생 영아가 경기도로 출생 등록 되어야 합니다.
  • 부모 중 반드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나.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출생아 한명당 50만 원이 지원됨.
  • 지원 방법 :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됨.
  • 쌍둥이의 경우 : 100만 원이 지원됨.
  • 다태아의 경우 : 50만 원의 배수로 출생아 수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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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 : 산모,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친부모, 산모의 시부모
  • 신청 방법
    • 오프라인(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에서 신청
  • 지급 시기 : 신청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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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류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 : 다른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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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예비 엄마 아빠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아이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